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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신청 자격요건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근로 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 장려를 위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같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날짜와 자격요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므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년 국세청에서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12월 30일보다 보름 넘게 앞당겨 12월 13일에 지급했습니다. 총 115만 가구가 총 5,021억 원 상반기분 근려장려금을 지급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총 127만 가구가 신청해 심사하였고,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기 못한 10만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 여부를 심사한다고 하니 신청해서 못 받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누어지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하는 정기만 존재했지만 저소득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장려금의 목적에 맞게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의 차이 때문에 매년 5월에만 신청하는 정기의 떨어지는 지급효과를 막기 위해 반기 신청이 추가로 생성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일정
- 신청일: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지급일: 2023년 6월 이후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일정
- 신청일: 2023년 5월 1일 ~ 2023년 3월 31일
- 지급일: 2023년 9월 이후
▶2023년 기한 후 신청 일정
- 신청일: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약 100일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은 크게 재산 및 소득 요건, 가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가구요건
가구요건은 간단히 말하는 1인가구인 단독가구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인 홑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를 포함해 3부분으로 나뉩니다.
간혹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도 둘 중 한 사람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적용됩니다.
▶ 소득요건
소득 요건은 가구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으로 나뉩니다.
▶ 재산요건
기존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 자산, 주식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재산 요건이 2.4억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재산의 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50%가 감액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는 소유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전세금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했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하게 되니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제외자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들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눠집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2년까지는 가구 형태에 따라 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해 줬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지원금 규모가 약 10% 증액될 예정입니다. 물가 상승 및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궁핍해진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한 가구에서 2인 이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며,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가장 높은 순위의 사람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 정기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A. 특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는 전년도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경우 자격이 됩니다.
Q.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는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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